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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지난 7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외에 공수처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난 12일 넘겨받은 김태훈 대전고검장 등 법왜곡죄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달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와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 후보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본부장 등을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를 거쳐 공수처로 이첩됐다.
공수처는 또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 특검보의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는 아직 계획된 소환 일정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에 접수된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들 가운데 현재까지 각하된 사건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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