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월 300만원 '고액 반전세' 신규보증 30일부터 중단

신규신청부터 전월세전환율 6% 적용
  • 등록 2024-12-09 오후 6:28:57

    수정 2024-12-09 오후 6:28:5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앞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으로 월세도 고려하기로 했다.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뉴스1)
HUG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 가입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사항을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월세를 전세로 바꿨을 때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 얼마가 되는지 가늠하는 수치다.

지금까지 HUG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면 보증 가입을 허용했다.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가만 따지고 월세가 얼마인지는 고려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7억원에 월세가 500만원 이상인 초호화 주택도 전세 보증에 가입하는 게 가능했다.

HUG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보증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거듭 나오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신규 신청 건부터 본격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하면 전월세 전환율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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