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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과 그 하위법령들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하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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