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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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 수용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추진사항 등
"세월호참사 유가족 치유·진상규명에 도움 되길"
  • 등록 2026-06-16 오후 12:00:06

    수정 2026-06-16 오후 12:00:06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사단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사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등 관련 추진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등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등 보고 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기록물 3건이다. ‘대통령기록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6월 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해당 목록 28건을 지난 5월 22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제공한 바 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법원에 관련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공개 결정이 그동안 깊은 심적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치유와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기록물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 필요한 국민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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