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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 고발지침은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를 원칙적인 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반복 위반 여부를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정하는 요소로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계열회사 누락과 관련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판단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도 정비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상당하고 누락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는 중대성이 현저한 사례로, 누락 규모가 작고 누락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로 각각 예시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사익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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