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가짜뉴스 퍼뜨린 ‘노소영 측근’ 유튜버,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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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 원해”
피고인 “발언은 인정하나 비방 목적 없었어”
  • 등록 2025-11-17 오후 4:03:13

    수정 2025-11-17 오후 4:03:13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플레이스C 갤러리에서 열린 ‘APEC CEO SUMMIT 2025, 배우자 미술전시 오프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 회장과 김 여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의 돈을 썼다’는 주장을 포함해 가족과 관련된 허위사실에 대해 영상을 올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박씨 측은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20분 넘게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앵커가 던진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표현이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분들의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언급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이력도 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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