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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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朴정부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 사직 강요 혐의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 등록 2026-07-16 오전 11:22:50

    수정 2026-07-16 오전 11:22:50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 7월 당시 임기가 약 1년 남아 있던 손광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도록 통일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이사장은 8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소사실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고 사표 제출 요구를 장관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권 행사나 형사처벌 대상인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 전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사표 징구를 지시하고 직접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이사장의 인사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며 사직 요구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손 전 이사장이 내심의 의사에 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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