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제살인 20대男, 혐의 전부 인정…"단, 전자발찌 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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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계획 범행 정황 드러나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은 기각 요청
  • 등록 2026-07-22 오전 11:21:41

    수정 2026-07-22 오전 11:21:41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왕모(25) 씨가 지난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동부지법 청사를 나오는 모습.(사진=강민혁 수습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왕모(25) 씨가 지난달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동부지법 청사를 나오는 모습.(사진=강민혁 수습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모(25)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왕 씨는 지난달 1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김모(20)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여러차례 내려치고 흉기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을 이용해 김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왕 씨가 우발적으로 김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닌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왕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맏(망)’, ‘뇌 위치’,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하고 ‘반복적으로 머리 맞으면.. 뇌, 정말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된 블로그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 등을 분석해 범행 당시 왕 씨가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

왕 씨의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검찰은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법원에 청구했다.

왕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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