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잃어본 적 없다"던 핀플루언서, 개미 등치고 22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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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문 채널 운영하며 선행매매…구속 기소
총 306개 종목에서 22억 부당이익
檢, 금융위·금감원과 공조해 공범 4명도 기소
  • 등록 2025-08-25 오후 6:33:44

    수정 2025-08-25 오후 6:33: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리 매수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22억원을 가로챈 유명 ‘핀플루언서’가 구속 기소됐다.

핀플루언서 선행매매 범죄도(사진=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25일 유력 핀플루언서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날 이씨의 어머니와 지인 등 4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구독자 3만 6000명에 달하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유력 핀플루언서로,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선행매매 행위를 통해 306개 종목에서 2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핀플루언서란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SNS 등을 통해 투자추천을 하는 사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증권사 근무 이력 등 과장된 경력과 증권정보를 공유하면서 채널 구독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그는 “20년 이상을 주식시장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다”며 “최근 10년 이상은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구독자들을 속였다.

이어 개미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매수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는 수법(스캘핑)으로 총 482건의 선행매매를 이어갔다. 이씨는 공범 명의의 계좌 17개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고, 베트남 전화번호를 사용하면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실행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 통보)으로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과 압수수색을 거쳐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약탈하는 등 민생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박탈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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