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행 때 '공항 귀빈실' 이용한 용혜인…직권남용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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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선거 앞두고 '당명 의류' 착용도 도마에
  • 등록 2026-09-02 오후 1:33:32

    수정 2026-09-02 오후 1:33:3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가족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일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용 의원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에 따르면 용 의원은 2023년 3월 9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

서민위는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고 사용 대상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당시 귀빈실 이용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해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용 의원은 입장문을 올려 사과했다. 용 의원은 공항공사에 ‘공무 외 사용’으로 귀빈실 이용을 신청했고 공사 측의 승인을 받아 가족과 약 30분간 귀빈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승인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고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위를 떠나 면밀하지 못했던 제 불찰”이라며 “공사에서 안내한 절차대로 진행해 사용 승인이 났기에 절차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번 고발에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 의원이 올린 SNS 영상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용 의원이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적힌 옷을 입고 영상을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제외한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표시된 의류 등을 착용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용 의원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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