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로봇, 스마트 의료기기, 에너지신산업, IoT, O2O 등 다른 분야에서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현행법에 걸리는 지 궁금하다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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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카풀이나 블록체인(암호화폐)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 특례나 임시허가 등을 요청할 순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담조차 없었다”면서도 “카카오 카풀 중단은 법령 위반 이슈가 아니고 풀러스의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문제 등 핀테크 문제는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금융위 쪽에서 특례로 검토하는 게 더 적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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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처 소관 법령에 포함되는지 모르는 신기술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법무팀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부처별로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 변호사를 고용해 해당 법률 저촉 여부를 판단받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 우아한형제들이 자율주행배달로봇을 준비하면서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을 물은 것이나, 더트라이브가 앱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장기 렌트가 아닌 리스 상품 이용 시 여객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저촉되는지 확인을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속처리 제도는 무료이며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여러 부처를 돌아다니며 법령 유권해석을 요구하지 않아도 30일 안에 무조건 답을 주게 돼 있다”며 “30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관련 규제가 없다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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