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범 허위진단서 의사 임명' 질타에…심평원, 해촉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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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여야 "국민 눈높이 안 맞아" 한목소리
심평원장 "직위해제·인사조치·징계처분 등 조치 고민"
"당시 탄원서 썼지만 동료·후배엔 요청한 적 없어"
건보 이사장 "성분명 처방 필요"…정보 유출 사과도
  • 등록 2025-10-17 오후 5:20:31

    수정 2025-10-17 오후 5:30:17

[이데일리 이지은 안치영 기자]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유죄 판결을 받은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인사가 국민 시각에 맞지 않는다고 연달아 지적했고,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요구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심사위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했다. 박 위원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의 주치의로, 윤씨는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 청부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강 원장은 “박 위원이 사회적 파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어 “향후 채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진단서라든지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뽑았느냐고 질타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이면 지원이 된다고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년이 지나 자격조건만 갖춰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며 “이런 사람을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심사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임명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박 전 교수는 단순히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도 같이 받았고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서 3년동안 의사생활을 못하도록 별도의 징계까지 받았는데, 사정을 알면서도 규정이 비춰봤을 때 문제가 없으니 입명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강 원장이 “예”라고 답하자 박 위원장은 “박 전 교수가 그만두든 강 원장이 그만 두든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동기이자 사건 당시 탄원서를 직접 썼던 박 위원에 대한 임명에 강 원장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강 원장은 “탄원서는 판사가 판단하되 (박 위원이) 진료를 좀 보기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며 “(동료 나 후배들에게 작성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의약품 성분명 처방을 두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제가 평생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것은 어떤 약은 (같은 성분이라도)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품명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고,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건보공단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중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 오류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지난달 1일 건보공단 시스템 오류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 수급자 등 총 182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앞서 올해 3월에는 기존 239억원 적자라고 발표했던 2020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365억 흑자로 정정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완료하고 상황은 정리가 됐으나,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특히 의정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건보 재정으로 메꾼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년 4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이사장은 “수입도 확보해야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출관리”라며 “부당정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다진료 부당진료에 대한 빅데이터 이용이라든지 특사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적어도 수천억의 지출이 절감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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