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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심평원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를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했다. 박 위원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인 윤길자씨의 주치의로, 윤씨는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가 있다고 의심한 여대생을 청 청부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004년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강 원장은 “박 위원이 사회적 파장 등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인사조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이어 “향후 채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진단서라든지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제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뽑았느냐고 질타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이면 지원이 된다고 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년이 지나 자격조건만 갖춰졌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라며 “이런 사람을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심사하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임명하면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세대 동기이자 사건 당시 탄원서를 직접 썼던 박 위원에 대한 임명에 강 원장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강 원장은 “탄원서는 판사가 판단하되 (박 위원이) 진료를 좀 보기 해달라는 정도의 내용이었다”며 “(동료 나 후배들에게 작성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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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는 해당 성분의 여러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품명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에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고,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출된 분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다 완료하고 상황은 정리가 됐으나, 앞으로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특히 의정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건보 재정으로 메꾼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년 4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이사장은 “수입도 확보해야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출관리”라며 “부당정보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다진료 부당진료에 대한 빅데이터 이용이라든지 특사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적어도 수천억의 지출이 절감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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