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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A정신병원은 스스로 입원 동의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환자 53명을 자의·동의 입원으로 처리해 퇴원 청구권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A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276명 중 109명을 자의입원, 167명을 동의입원 상태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들 전원을 자발적 입원 환자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중 자의입원 14명, 동의입원 39명 등 총 53명의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자의입원은 환자 스스로가 치료 필요성을 인지하고 본인 의사로 입원에 동의하는 경우 이뤄진다. 동의입원은 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결정될 수 있다.
또 A병원은 개방병동에 임의로 잠금장치를 설치해 사실상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당 병동의 자의입원 환자 27명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헌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병원장에게 △의사소통할 수 없는 환자의 입원 유형을 적정 절차로 전환할 것 △개방병동 잠금장치 제거 등 허가 사항에 따라 병동을 운영할 것 △의사의 ‘필요시 강박 지시’ 관행을 개선할 것 △부당하게 강박 된 52명에 대한 개선 결과를 인권위에 제출할 것 등을 권고했다.
또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A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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