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 1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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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카드가맹점 대상
  • 등록 2018-08-22 오후 5:36:54

    수정 2018-08-22 오후 5: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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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내달 17일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하루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현행 ‘카드전표매입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서 1영업일 이내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추석 연휴를 전후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내달 17일부터 모든 카드사가 동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대상은 영세(연 매출 3억원 이하), 중소(연 매출 3억~5억원)가맹점 226만개사이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 부담 비용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상시적으로 1영업일 단축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내달 17일부터 추석연휴 기간에만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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