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판매 정보에 접속차단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
온라인 통한 피해 확산 방지위해 신속한 ‘차단’ 결정
  • 등록 2024-11-11 오후 6:33:08

    수정 2024-11-11 오후 6:33: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를 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광고 및 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격 정보, 후기 및 광고성 정보, 그리고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정보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정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했다.

방심위는 “최근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불법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식·의약품 광고 및 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를 차단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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