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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4일부터 최대 234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한다.
아울러 서진산업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성 제고 등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거나, 최저가를 제시한 1·2위 업체 또는 1·2·3위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가격협상을 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을 엄중히 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진산업은 공정위 심의 이전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명백성, 신속 시정 대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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