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대금 결정…서진산업 과징금 3.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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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진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서면 발급 의무 위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도
  • 등록 2026-02-10 오후 12:00:05

    수정 2026-02-10 오후 12:00:05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4년간 중소업체와의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계약서(서면)를 뒤늦게 교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진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4일부터 최대 234일이 지난 후에야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계약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한다.

또한 서진산업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금형 목적물을 수령하고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등 총 1억 1402만 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진산업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성 제고 등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거나, 최저가를 제시한 1·2위 업체 또는 1·2·3위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가 가격협상을 해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서진산업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항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을 엄중히 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진산업은 공정위 심의 이전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명백성, 신속 시정 대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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