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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 인력으로 1명 이상 확보해야 했다. 해당 전문의는 주 4일 이상, 총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MRI 운영 자체에 차질이 발생해 왔다.
다만 복지부는 장비 검사의 수준을 올려 영상 품질 보장에 힘쓴다. 현재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인력·시설·기록 등을 점검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검사, 임상영상검사 등을 포함한 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국민에게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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