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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는 징역 10년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영향력 확대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결탁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법·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배치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들은 종교단체 최고위층으로서 교인들의 헌금을 이용해 정치세력과 부정하게 결탁하고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헌금을 사용해 종교단체 통일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이어 “물적 인적 자원을 사유화하고 정치 이해관계와 거래하며 결과적으로 대형 국정농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윤씨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을 찾도록 기여하고 한 총재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에게는 “죄질이 중하지만 수사단계에서 일부 진실된 태도를 보였고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통일교 내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이들과 공모해 정치권 인사들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 등을 목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공하고 정치권 인사들과 관계를 구축해 각종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 역시 통일교 자금 관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씨가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로서 재무 업무 전반을 장악하고, 통일교 자금을 사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고 보고있다.
한 총재 측은 통일교 내 자금 집행과 정치권 접촉 과정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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