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금고형' 이임재 전 용산서장 해임 결정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이임재 전 서울 용산서장·송병주 상황실장 해임
  • 등록 2024-11-11 오후 6:33:20

    수정 2024-11-11 오후 11:46:59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해임 결정됐다. 함께 기소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해임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임재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서울경찰청에 이날 통보했다.

경찰청은 이 전 서장이 법정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난달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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