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손질한다…신용정보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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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 개최
매 단계 원칙적 동의로 금융소비자 및 금융권 문제 발생
EU·일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개정…금융 AI 확대 길 열어
  • 등록 2026-06-16 오후 12:00:09

    수정 2026-06-16 오후 12:00:09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낡은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손질한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금융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시대에 뒤쳐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특히 아직까지도 금융권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거론됐다. 이 때문에 △대안신용평가 활용 제약 △금융 소비자에게 유리한 변경 지연 △대환대출 중계 서비스 추가 시에도 재동의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또한 소비자로부터 매번 동의 받아야하는 문제가 있다보니 인공지능(AI) 관련한 새로운 기술 도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창출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위원장은 현행법을 ‘낡은 화석 규제’로 정의하며 “우리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를 유연화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재정비했다. EU는 지난해 11월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AI 활용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다. 일본은 올해 5월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 가능한 특례로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하원 통과했다.

금융위는 EU와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 금융권,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균형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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