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15대책으로 비주택 LTV 40% 하향 없다…국토부·금융위 불통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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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한정
공식자료 다수엔 '상가 등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LTV 강화' 적시
금융위 "토허구역 대상, 주택에 한정된 것 늦게 알아"
상가·오피스텔 예외인데 비주택도 LTV 강화된다고 잘못 발표
  • 등록 2025-10-16 오후 4:09:41

    수정 2025-10-16 오후 4:21:0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세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네 번째)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국토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허가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다. 그런데 지정효과를 명시한 내용에선 갑자기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70%→40%)’가 등장한다. 주택만 토허구역 허가대상이 됐는데 왜 비주택의 LTV가 강화될까.

그런데 이러한 내용과 설명들은 수차례 반복된다. 금융위가 14일과 15일에 배포한 두 개의 자료에서도 ‘토허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돼 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 내용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관련 내용이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 등으로 돼 있지만 지정 효과는 비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로 표시돼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가 15일 각각 기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을 언급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상가·오피스텔·토지 담보대출의 LTV가 40%로 강화되는데 토허구역 발생 효력일이 20일부터라 LTV 강화도 2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오피스텔 등의 LTV 강화를 묻는 질문에 “현행 규정이 바뀐 것은 아니고 현재도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현행 규정’은 금융위가 관리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토허구역 허가 건축물에 대해선 LTV를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10.15 대책으로 토허구역 허가 대상이 된 곳은 아파트 등 주택만이다.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비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비주택도 허가 대상인양 LTV가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 금융위는 이를 수차례 자료, 브리핑에서도 정정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관계부처 합동이라는 이름으로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부처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0.15대책이 발표되기 하루 전까지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모른 채 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허구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토허구역 지정 지역과 대상을 알려주지 않았다. 나중에 안건(자료)을 받고 알았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비율이 하향 조정된다는 것은 (비주택) 지정시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강화된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0.15대책으로 비주택은 토허구역 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잘못된 정보가 하루 이상 떠돌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전 금융위를 포함, 관계기관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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