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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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와 SNS 통해 견해밝혀
"검사의 수사 관여 조항 등 삭제토록 지시"
  • 등록 2026-03-17 오전 10:53:12

    수정 2026-03-17 오전 10:53:1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 개혁안에 대한 당정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관여 여지를 없앤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여당도 협의안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을 만들고 경찰 역할을 확대해 수사는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 체계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숙의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갈등 의제일수록 지겨울 정도로 얘기해야 한다. 충분한 토론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를 통해서는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 협의로 만든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여권 내 강경론과 거리를 뒀다.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거나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 재임용하는 방안은 검찰 개혁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의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우려한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법안은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8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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