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너무 취해 안 받았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는 상황"

  • 등록 2024-10-07 오후 10:11:02

    수정 2024-10-07 오후 10:23: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당일 행적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문다혜 씨(41)가 지난 5일 새벽 2시께 다른 차량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현장 인근 CCTV 등에는 문 씨가 사고 직전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가 하면, 비틀거리며 걸어와 홀로 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빨간불에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도 보였다.

사고 인근 식당 관계자는 “(문 씨가) 너무 많이 취하셔서 제가 (손님으로) 안 받았다”고 7일 KBS를 통해 말하기도 했다.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체중이나 음주 속도, 함께 먹던 음식의 양 등 알코올 분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소주 1병 이상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로 알려졌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낸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4%면 신체와 정신 조절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

경찰은 문 씨가 사고 당일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하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문 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고, 문 씨와의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 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문 씨 측이 출석하면 문 씨의 신호위반과 불법주차 여부 등 전반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사진=다혜 씨 SNS)
한편, 문 씨 차량은 지난 2021년 당시 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 홍보차 인수한 경형 SUV 캐스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됐다.

이후 과태료를 체납해 지난 8월 제주도의 한 경찰서에서 차량을 한 때 압류조치한 기록이 남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TV 토론 본부장을 맡았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누가 편을 들 수가 없다. 이건 부모도 편을 들 수가 없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딸 문제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 것은 확실하다. 이번에 음주 사건까지 겹쳐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모로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 된 거다. 문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고 문 대통령과 친하게 지냈던 여러 정치적 세력들도 이 얘기에 대해선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혜 씨는 지난달 12일 검찰 수사를 겨냥해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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