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003490)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 2210만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일자는 지난 2월 25일이다.
대한항공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총 5년(2016~2020년)의 사업기간 중 설계 변경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상액인 지체상금 213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납품 지연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2081억원의 지체상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23년 4월 방사청도 약 1500억원의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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