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대한항공 상대 'UAV 납품 지연' 손배 항소

1563억 손해배상 재청구 공시
  • 등록 2025-03-21 오후 6:58:09

    수정 2025-03-21 오후 6:58:09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UAV) 초도양산사업과 관련해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에서 1심 일부 패소 판결을 뒤집기 위한 항소에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대한항공(003490)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 2210만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일자는 지난 2월 25일이다.

대한항공 측은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15년 대한항공이 수주한 4000억원 규모 방사청 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 건에서 비롯했다.

총 5년(2016~2020년)의 사업기간 중 설계 변경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자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상액인 지체상금 213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납품 지연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2081억원의 지체상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23년 4월 방사청도 약 1500억원의 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지난달 5일 1심 재판부는 방사청이 상계 처리한 대금 658억원 중 404억원을 대한항공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지체상금도 계약금의 10%인 254억원만 인정했고, 방사청 반소 청구는 전면 기각했다.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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