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혜경 2심 유죄에 “이재명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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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김혜경 2심서도 벌금 150만원 선고
권성동 “선거운동에 예산 쓴 게 문제 본질”
신동욱 “법적 책임 드러나…李 심판 받아야”
  • 등록 2025-05-12 오후 6:12:17

    수정 2025-05-12 오후 6:12:1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두고 이 후보에게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후보 본인 문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이번 사건은) 배우자가 남편 선거운동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쓰다 발생한 문제”라며 “이 후보도, 배우자도 자기 이익을 위해 예산을 함부로 쓴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명확하다.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 나아가 선거에까지 악용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했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2심 판결에서도 동일 형량이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이 첫 정식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 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은 ‘죄를 피하고 싶다면 대선에 출마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며 “피고인이 법정 대신 유세장을 누비고 책임을 미루는 상황은 정의를 농락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정치 일정에 발맞춰 재판을 조정하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모습은 정의의 저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이재명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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