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폭력을 행사했던 모습이 각종 카메라에 포착됐던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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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녹색점퍼남’ 전모씨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2월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는 법원의 영장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며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자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선처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 안녕과 질서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에 대한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