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민의힘이 전국 교사들에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육 특보 임명장’을 살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사 개인정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내부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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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확인도 없이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최소 9000여 명의 전국 교사들에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로 임명하는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에 교사들이 반발하자 “잘못 보냈다”고 사과했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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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부 직원을 통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교총은 “국민의힘의 임명장 발송과 관련해 자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교총 사무총장의 요구에 의해 회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교총은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세부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교총은 해당 직원과 함께 전 교총 사무총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교총은 “이들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번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안에 제공·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위법 당사자에게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