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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충남 아산시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섞은 음료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B씨가 당시 마신 양은 약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을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많이 투약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도 약 40배 많은 3g가량을 음료에 넣어 (전 애인에게) 마시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장애 및 사망 등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형부당 등 피고인의 주장은 1심에서 이미 결과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어 원심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