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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증가한 것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의 상대적 패널티가 맞물려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6일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는 한국의 ‘위장 미혼’에 대해 다루며 그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공공분양 청약 자격 축소 ▲취득세 규제 등을 지목했다.
결국 주택 청약·대출 등에서 미혼이 더 유리한 ‘결혼 패널티’가 ‘위장 미혼’을 유발하고, 혼인신고 지연이 혼외자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사례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닛케이는 “한국 평균 소득으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아도 15년이 걸린다”며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이같은 상황이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과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일부 부부가 대출·청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선택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소개했다. 제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가족 단위의 선택이 여러 나라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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