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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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등 모두 네 가지 죄목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모두 8가지다. 직권남용죄 관련 혐의가 4가지로 가장 많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을 시켜서 문체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의 좌천인사를 단행한 혐의를 받는다.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자료만으로 이뤄진 인사조치였다. 그해 2월 백모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인사조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 28곳에 감사를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도 있다. 민정수석실은 공무원 비위감찰 및 국고보조금 회계감사, 민간기관 감사에 관련한 권한이 없는데 남용한 것이다. 201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서 CJ E&M을 고발조치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위반은 2가지를 위반했다. 그는 2016년 12월22일 국회에 출석해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사팀에 전화를 넣어서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전화 내역을 압수수색해야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10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거부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6년 10월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의혹이 커진 뒤에도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당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오히려 안 수석에게 법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자신을 감찰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이 감찰관을 상대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해서 개인비리를 덮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