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서울회생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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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25년 12월 16일 오전 11시 10분 파산"
  • 등록 2025-12-16 오후 2:36:40

    수정 2025-12-16 오후 5:57:0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던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16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채무자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2025년 12월 16일 오전 11시 10분에 파산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지 2주 만이다.

채권 신고기간 및 장소는 내년 2월 20일까지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자 조사 기일 및 장소는 내년 3월 17일 오후 10시로 정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2024년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출범해 쿠팡·티몬과 함께 소셜커머스 3강 체제를 이뤘으나 이후 오픈마켓으로 전환하며 경쟁에서 밀려났다. 2022년 큐텐그룹에 편입된 뒤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운영됐지만 2024년 7월 52만 명,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며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티몬은 새벽배송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돼 회생 절차를 종결했으나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BBQ가 위메프 인수를 검토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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