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 논의가 지연되면서 산업계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부재로 인한 사업 지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조속한 입법과 현장 중심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강국 코리아를 위한 정책 간담회 ‘산업계의 토큰증권 법제화 관련 주요 이슈’ 토론 세션에서 블록체인, 금융,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쟁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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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행과 유통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 “발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발행 주체처럼 보이지만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발행 주체는 신탁사”라며 “우리는 신탁사로부터 위탁받아 수익증권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사코리아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구조로는 사업이 확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제도 미비가 글로벌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류 팀장은 “2022년에 미술품 조각투자 회사와 MOU를 맺고 투자금 분리보관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9개 투자계약증권 사업자와 계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토큰화를 위한 메인넷도 구축하고 법제화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메인넷까지 만들었지만 지금의 국내형 법안으로는 해외 자금을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왕 늦어진 김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도 있다”며 “현재 제도로는 플레이어들이 사업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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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무위에서도 이 법을 시급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서 “설명 없는 설득은 없고, 설득 없이는 입법도 없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건 이해하지만 기존 제도 틀 안에서만 해결하려는 접근은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발행(프라이머리)과 유통(세컨더리) 시장을 통합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발행·유통 분리는 시장 질서와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지만, 분산원장 기술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외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