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영어 1타 강사 조정식이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샀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조정식 강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측은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정식 강사와 저희 변호인단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임이 명백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조정식 강사는 사건의 해당 교사에게 5,80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정한 수사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측은 “아울러 현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셜록’은 메가스터디 영어 조정식 강사가 모 고등학교 A 교사에게 학원용 모의고사 문제를 5800만원에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A 교사는 200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으로 활동했고 2009년부터 EBS 수능 연계교재 등을 집필하는 등 능력 있는 교사였다.이 매체는 메가스터디 측이 먼저 이 교사에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1월 메가스터디 직원의 전화를 받은 A 교사는 매월 말일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모의고사용 영어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고 A 교사가 맨 처음 판매한 문항 10개에 대한 대금 200만원은 조씨가 직접 A 교사의 계좌로 보냈다.
문제는 2016년부터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학원 교재용 문항을 만들어주는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조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교장이 겸직 허가도 내줘서는 안 되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이 매체는 조정식과 거래한 교사는 모두 21명으로,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항 출제 등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7일 학원과 문항 거래를 한 현직 교사 7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직 교사 외에 사교육업체 법인 3곳, 학원강사 11명 등도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