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전일 기준 통합 관세 신고 관리·처리 시스템인 ‘케이프’(CAPE)를 통해 접수된 환급 신청 신고 12만6000건 중 8만7000건이 검증돼 이자를 포함해 이 같은 환급금 지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일부 수입업체들이 은행 계좌 정보를 아직 제공하지 않아 1880건의 환급금은 재무부에 송부되지 않았다고 CBP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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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법원을 강하게 비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CIT은 이달 7일 이를 위법 판결했다. CIT는 재판부 2대 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삼은 1974년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수출보다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다루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2곳의 중소기업과 워싱턴주에 대해 해당 관세 적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 글로벌 관세’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301조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수개월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과잉 산업생산 국가들과 강제노동 제품 차단에 미흡한 국가들을 겨냥한 301조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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