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남 목포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다시 투표에 참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 | 관내사전투표함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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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합뉴스 보도 및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목포시 상동의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에도 참여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공직선거법은 같은 선거에서 유권자가 두 차례 투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의 투표 여부와 현장 투표 절차, 선거인 명부 관리 과정 등을 살펴보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중복투표 의심 사례를 제외하고 유권자 소란, 투표 방해, 투표용지 훼손 등 별다른 사건·사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