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못 낼 뻔했는데"…저소득 가입자 58%, 국민연금 지원 효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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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사업중단으로 보험료 지원받은 이들
“노후 준비 지속할 수 있어” 안도감 확산
정부, 모바일 신청 도입해 접근성 강화
소득 80만원 미만 지원 확대
  • 등록 2026-08-03 오후 3:51:41

    수정 2026-08-03 오후 3:51:41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사업 부진이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은 보험료 지원 제도가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명목소득대체율 인상되는 가운데 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원 대상자 1816명을 조사한 결과, 58.3%가 보험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월 최대 3만 7950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실직·사업 중단이 4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규칙한 소득이 41.0%를 차지했다. 건강 악화에 따른 치료비 부담은 5.6%였고 가족 부양 부담은 2.8%였다.

지원을 받은 뒤에는 경제적 부담 완화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40.3%는 국가와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고 39.6%는 노후 준비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는 보험료 지원이 단순히 비용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위기를 겪는 가입자의 심리적 부담까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제도 신청이 지사 방문이나 전화에 집중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과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을 통한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생업으로 바쁜 자영업자 등도 보다 쉽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는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한 가입자로 한정했던 기존 기준을 없애고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보험료 지원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노후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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