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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범죄 고의성도 인정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SNS에서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며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박씨는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