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 맥주?"…어반자카파 박용인 결국

원재료에 버터 없는데 들어간 것처럼 광고
검찰, 2023년 박씨·버추어컴퍼니 기소
  • 등록 2025-02-18 오후 6:05:48

    수정 2025-02-18 오후 6:34:27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들어간 것처럼 광고해 맥주를 판 혐의로 기소된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겸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36)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씨(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프랑스어로)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범죄 고의성도 인정했다.

앞서 박씨와 업체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라고 표기해 광고해왔다. 이 맥주는 한 캔 당 6500원으로 비싼 편에 속했지만 큰 인기를 끌어 대형 백화점 팝업스토어에서도 판매되기도 했다.

다만 원재료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23년 3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과대광고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박씨와 업체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기소했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SNS에서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며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박씨는 “오인 가능성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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