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조민, 한일병원 인턴 응시 부당…자격 박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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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2-03 오후 2:38:28

    수정 2021-02-03 오후 2:38:2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3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한다며 조씨의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씨가 서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추가응시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라는 공문을 한일병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조씨 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부산대학교의전원에 부정 입학한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이어 “조씨는 한일병원의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부정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일병원의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공고에 따르면 이날 면접을 진행한다. 총 선발예정인원은 3명이다. 이번 인턴 선발에는 의사국가고시 성적(65%)과 의대 내신 성적(20%), 면접(15%) 등이 반영된다.

기타사항으로는 ‘모집 예정인원 중 신체검사 불합격자나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가 발생할 때는 선발인원을 조정 모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격자는 4일 발표된다.

임 회장은 “무엇보다 의사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의사 윤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응시한 문제에 대해 확고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가지고 조인수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장을 직접 면담하기 위해 한일병원을 찾았지만 거부당했다며 총무팀에 공문을 전달하라고 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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