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후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오늘 아침에 김병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이 검토한 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정당법 33조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의 2분의 1 동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이라 의원총회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에도 김 전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결정에 불복하고 재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김 전 원내대표는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 시 의총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결국 자진탈당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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