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뇌물 혐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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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한테 1억 가까운 뇌물 받은 혐의 구속기소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도
  • 등록 2019-12-09 오후 7:38:27

    수정 2019-12-09 오후 7:38:27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대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을 납품해온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있는 M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달 8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일주일 뒤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며 지난달 18일 파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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