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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신규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시민들의 보증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상환의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상환을 제한했던 ‘관리종결 채무자’에게 상환 기회를 제공해 빠른시일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보증금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여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해 동기부여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확산한다.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나간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규제철폐 과제 외에도 교통, 문화, 관광 등에서 경영혁신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인공지능(AI) 사업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