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 임금체불…노동부, 전담팀 구성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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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업체도 개입..근로기준법 위반 수사
  • 등록 2025-08-01 오전 11:11:17

    수정 2025-08-01 오전 11:11:17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1일 강원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에 대한 집단 임금체불이 확인돼 전담팀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가뭄을 해갈하는 비가 그친 지난 7월 16일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고랭지 채소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식과 솎아내기 작업을 하느라 바쁘다.(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사건 발생 경위와 체불 금품 등을 집중 조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힘쓸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 아니라, 농가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해당 브로커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이러한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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