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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국내 1위 디엔오토모티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엔진·변속기·차체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승차감·내구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DN 소속 기업이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금형 구조, 형식, 치수, 재질 등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시한 설계자료로, 수급사업자의 대표적인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 28일부터 2023년 2월 16일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게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해 제공받았다.
또한 디엔오토모티브는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3건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구성림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와 수급사업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제삼자에게 임의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수급사업자의 지식재산인 금형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현황파악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행위, 비록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확보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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