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혐의’ 효성·효성중공업 제재 피했다…상생자금 34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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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효성 등 동의의결 최종 확정
하도급법 기술유용 사건 첫 동의의결
“제조업 기술보호 문화 확산 계기될 것”
  • 등록 2026-03-04 오후 12:00:06

    수정 2026-03-04 오후 12:00:0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협력업체 기술자료 유용 혐의 사건과 관련해 34억원 규모 상생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와 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기술유용 사건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것은 2022년 하도급법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대신 기업이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전동기(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사용한 행위가 문제가 되면서 조사가 진행된 사안이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르면 두 회사는 우선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를 중단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도면과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술자료는 사전 승인 및 사후 검수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과정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자료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점검 기능을 도입한다. 임직원 대상 교육과 자체 감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피해 수급사업자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마련됐다. 두 회사는 기술자료 요구·사용 행위 대상이 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금 11억 2960만원을 지원한다. 슬리브베어링 개발과 금형 제작, 유동해석 프로그램 도입, 원전 납품용 기기 검증 등 기술개발 사업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협력사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3억원 규모 지원도 진행한다. 설비 구입 지원 16억 4000만원, 근로환경 개선 장비 2억 4000만원, 안전설비 확충 4억 2000만원 등이다. 이를 합친 상생지원 규모는 총 34억 296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2개 주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법적 제재보다 실질적 지원이 포함된 동의의결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와 상생협력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라며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 절차.(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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