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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은 1~9급 수사관으로 구성하는 중수청이 6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해 검사와 협력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도록하도록 규정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도, 인사위원회도, 적격심사위원회도 행안부 장관 관할에 있다”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중추청법은 중수청장 후보자추천위원회를 총 법무부 차관, 행안부 차관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면서 이 가운데 3명은 행안부 장관이 임명하는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중수청의 조직 및 인사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관여 정도가 행안부와 경찰청간의 관계보다 훨씬 밀접하다”며 “경찰과의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중수청은 잘못되면 검찰에 있을때 중수부라든지 특수부와 같이 권력 기관화 될 우려를 경찰보다 훨씬 크게 가지고 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속에 나온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나름의 내부 개혁 과정이 있었다”며 “과거 치안본부에서부터 행안부의 외청이 되면서 나름대로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는 기관으로 발전해온데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가 중대범죄 수사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수청과 공수처, 국수본은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설계되고 있다”며 “이첩 요구는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계속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 것으로 사안마다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6월 이후로 미뤄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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