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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25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은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농단됐던 최근의 쓰라린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농단되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가 참석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단위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 내부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자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것도 적폐청산의 일환이고,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에 관해서는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사도 수사당국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에 의해 흔들린다면 그것 또한 국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하고, 특히 국가권력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면 이른바 권력기관의 혁신이 절실하다”면서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기관내부의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취지의 권력기관 혁신안 골격이 국민들께 제시된 바 있다”면서 “권력기관 혁신안이 국회논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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