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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건안법 공청회에서는 발주 단계 책임 확대와 규제 강도의 시장 영향,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법안은 시공사 중심이던 기존 책임 구조를 발주자·설계자·감리자까지 확대하고 과징금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고 위험이 공사 단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발주, 공사비·공기 결정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찬성 측은 건설사고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희생을 전제로 한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있지만 처벌 중심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설산업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흥섭 한국건설안전학회 명예회장은 “건설사고는 설계 오류와 공기 단축 등 발주 단계에서 이미 위험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을 공정하게 배분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도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안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제도 간 정합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라고 하면서 기존의 최저가 입찰 구조를 유지하면 제도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입찰제도와 안전제도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법안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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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계는 이번 논쟁의 중심에 섰다. 매출액 기준 과징금이 도입될 경우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단일 사고로 연간 이익이 대부분 소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반발이 집중됐다. 실제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3%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희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은 “매출의 3% 과징금은 건설업 평균 수익 구조를 감안할 때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단일 사고로 연간 이익이 대부분 소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기존 제도와 새로운 과징금 체계가 병행될 경우 규제 중복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업중지나 안전교육 등 일부 제도는 산안법과 중복 규정이 존재한다”며 “규제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늘어날수록 안전관리 실효성보다는 문서 작성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사업 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하면 공기가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예방이 곧 공기 확보”라고 말했다.
국회는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과징금 수위를 둘러싼 조정 논의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제일 우려가 매출의 3% 아니냐”며 “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면 다른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느냐”고 업계에 물었다. 이어 “매출 3%는 법안의 본질이 아닌데 과하게 부각됐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을 계기로 과징금 수위를 중심으로 한 조정 논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과징금 수준 등은 아직 정리된 것이 아니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라며 “위원들 논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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