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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7월 새 규정을 공개했다. 해외에서 중국의 국가안보나 국익을 해치는 불법·범죄 행위를 저지른 뒤 귀국한 중국인에게는 6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도 강화했다.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외국인은 1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중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이 허용돼 있지만 정부는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해외 이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출국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외국 정부들은 자국민이 안보 관련 조사를 이유로 중국 출국을 제한받은 사례를 보고해왔다.
새 규정을 두고 대만은 자국민에게 중국 방문 시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대만인도 중국 국민으로 보고 있다.
선위중 대만 대륙위원회 부주임위원은 새 규정이 과거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중국의 국경 통제 관행을 합법화하고 집행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측은 특히 새 규정에 출국 제한 근거로 ‘수출통제’와 ‘기술 수출입 관리’가 명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선 부주임위원은 14일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대만인이 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대만 측의 우려를 일축했다. 새 규정이 대만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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