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n번방’을 모방한 ‘제2n번방’을 만들어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닉네임 ‘서머스비’ 김 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제2n번방을 운영한 일당은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활동한 배 모 군과 함께 지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n번방을 운영하던 ‘갓갓’ 문형욱이 잠적하자 또 다른 공범 류 모 씨 등과 함께 유사한 형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운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주범이 아니라 추후에 가담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7년을 건고했다.
대법원은 “김씨가 범행에 가담한 후에 피싱 사이트의 정보 열람 문제를 해결해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주범인 배군에 대해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 최고형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또다른 공범 백 모 군은 2심에서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지만 상고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