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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5년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사의 부수업무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16년에는 부수업무를 사전적으로 통제하던 핵심 조항인 제7조의 2가 삭제되면서, 중소렌터카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되었던 여신사의 부수업무 확대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연합회는 “이러한 여신사의 조달금리 우위의 시장교란 성장이 중소렌터카 업계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여신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영업을 하는 중소렌터카 사업자와 달리, 여신사는 갖가지 특례와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대규모 렌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업체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며 지역 기반 중소업체들의 시장 퇴출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한 발 더 나아가 마지막 남은 부수업무(렌탈)의 본업(금융업) 비율 초과 제한 규정 마저 완화한다면 사실상 중소렌터카 회사 보호장치가 전무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여신사의 부수업무 확대는 청년층의 카푸어 양산 및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여신사가 산업의 조력자이지 산업을 잠식하는 경쟁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금융당국에 렌탈 한도 완화와 부수업무 확대 논의를 전면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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